대법원 2부는 이날 손 회장 등이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손 회장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제재를 취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조치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했고, 금감원은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의 문제'를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 실효성은 인정했다. 실효성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별표2'에서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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