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했지만
라임펀드 문책경고 추가변수로
라임펀드 문책경고 추가변수로
15일 대법원은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부통제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했던 이유는 손 회장의 연임 때문이다. 최종 승소가 확정돼야 연임 자격이 생겨서다. 하지만 중간에 변수가 생겼다. 지난 9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리면서다. 손 회장이 연임 자격을 얻으려면 라임 건으로도 DLF 때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손 회장은 운신 폭이 좁아진 만큼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이후 장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손 회장의 거취가 올해 안에 정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16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지만 손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는 아닌 만큼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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