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후반 연극배우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5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자 구호 조치를 하고서 현장을 떠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 B씨가 이를 뺑소니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A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씨를 차로 밀고 인근 상가 지하 주차장까지 차를 몰다 제지하는 경찰관도 민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B씨와 경찰관 등은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연극배우라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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