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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오면 결혼해 줘"..10살 딸 둔 20대女 스토킹 한 2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9 09:01

수정 2022.12.19 15:35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살짜리 딸을 둔 20대 친모에게 접근해 "같이 아이를 키우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5월 23일 A씨가 강원 양구 소재의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양(10)을 발견하면서부터다.


당시 A씨는 B양의 오른손을 잡은 뒤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 스쿨버스를 기다렸다. 이어 같은 날 오후 B양의 어머니인 C씨(29)에게 다가가 "어머니 맞으시냐.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고 발언했다.

A씨는 약 이틀 뒤인 5월 25일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모녀를 약 6분간 지켜본 뒤 B양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 이때 C씨는 A씨에게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부했지만, 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 내가 군대에 다녀오면 결혼해 줄 거냐" 등의 발언을 내뱉었다고 한다.

A씨는 이후에도 6월 1일 양구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모녀를 발견해 8분 동안 따라다닌 뒤 테마파크에서 놀고 있는 모녀의 모습을 지켜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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