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기존 복지 및 다자녀 감면제도에서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추가한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복지감면(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대상자는 격월 최대 10t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추가로 감면받게 되며,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물이용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받게 된다.
반면, 월 최대 5,000원 한도로 감면받던 자동이체 감면과 당회검침 회당 500원의 감면을 하던 자가검침 감면은 폐지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물이용부담금 감면이 추가되면 복지 대상자 및 다자녀 가구 등이 혜택을 받게 되며, 극심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감면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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