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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특례 기업 전용 500억 펀드 신설...자금유치 지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0 17:03

수정 2022.12.20 17:03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500억원의 전용펀드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우선 업계 신청이 있을 경우 특례과제를 심의·검토해왔던 그동안의 방식에서 탈피해 선제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3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중점분야 선정, 수요발굴, 사업기획,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한다.

승인기업의 자금유치 지원을 위한 500억원의 전용펀드도 신설한다.
5개 부처 6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등을 투자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특례 대상기업이 사업개시 과정에서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불일치로 실증지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법규 규제사항까지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특례'도입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는 법령정비까지 기간 내 반드시 완료되도록 법령정비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확실한 사업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기업·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성격과 사업특성에 따라 현행 일괄 2년으로 정해진 의 특례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하게 부여해 실증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잇는 정책수단"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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