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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사가 사망선고…대법 "의료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9 11:50

수정 2022.12.29 11:50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사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사가 대신 사망 선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요양병원 의사인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부재 중일 때 입원 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가 환자들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간호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여러 사정을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행위"라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간호사인 B씨 등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안 및 사망진단은 의사 등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 여부와 사망 원인 등을 확인·판정하는 사망의 진단은 사람의 생명 자체와 연결된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반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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