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40대 버스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약 10m 떨어진 곳이었다. 경사진 도로에 당일 아침 내린 눈이 약 2cm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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