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월 수도권 공급분 대상
해당 지역 거주기간 길수록 유리
순차제 미달땐 추첨제 물량 늘듯
해당 지역 거주기간 길수록 유리
순차제 미달땐 추첨제 물량 늘듯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3월 진행되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서 추첨제 물량이 약 100가구가 배정됐다. 고양창릉 36가구, 양정역세권 21가구, 남양주진접2 23가구, 고덕강일 3단지 2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급 중 80%를 순차제,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며 "추첨제는 순차제 미달분을 더해 잔여공급으로 진행되는 만큼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첨제는 일정 자격 충족 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우선,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 1~3인 620만8934원, 4인 720만809원 등이다. 근로소득(3개월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보수월액)를 최우선 반영한다.
자산의 경우 나눔형 3억4100만원 이하, 일반형 부동산 2억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보다 같거나 낮아야 한다. 일반형은 전용 60㎡ 이하에만 소득·자산이 제한된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은 남양주진접2만 일반형이고 나머지는 나눔형이다.
특별공급 가점제·일반공급 순차제와 달리 당첨 가능성이 열려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소득요건(만점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에서 배제되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급 순차제의 경우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장년층이 유리하다.
다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돼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건으로 꼽힌다.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는 각각 고양 및 남양주 1년 이상 거주자 30%·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 20%·수도권 거주자 50%를 순서대로 선발한다. 추첨제 예상 물량은 고양창릉 36가구(전용 46~84㎡), 남양주진접2 23가구(전용 55~59㎡)다.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추첨제 21가구(전용 59~84㎡)는 사전청약 공고일(지난달 30일) 기준 남양주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미달 시 수도권 거주자 중 추첨한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추첨제 20가구(전용 59㎡)는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50%를 우선 선정한 뒤 수도권 거주자 50%를 뽑는다.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일반형인 남양주진접2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8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점제·순차제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첨제 비중은 적게 시작해서 차츰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분양 경쟁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차원에서 추첨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전청약(2298가구)에서 예정된 추첨제 비중은 4.4%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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