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규제 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여 만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중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은 실수요자 등 대기 수요를 감안해 규제 지역으로 유지키로 했다"며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 해제 지역은 서울의 경우 도봉·강북·노원·성북·은평·종로·중랑·동대문·서대문·중·마포·성동·광진·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관악·강동구 등 21곳이다. 경기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시 등 4곳이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 부담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도 전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주택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지역은 서울 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11곳이다.
이번에 규제 지역이 해제된 곳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해제된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수도권)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분상제 해제 지역은 서울 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중·광진·서대문구 전역과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일부 지역 등 총 14곳이다. 경기는 과천·하남·광명 일부지역이 해제됐다. 분상제에서 해제되면서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없어진다.
규제 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상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상제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면서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김희수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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