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용 당시 실업 상태가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실업자를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홍성군에서 한복가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B씨 등 두 사람을 주 28시간의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했다. B씨 등은 A씨에게 고용되기 직전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해 한달 뒤인 4월 21일 1단계를 이수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2015년 4월 22일 B씨 등과의 주44시간 근로시간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정식 채용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B씨 등에 대해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으면서다. A씨는 2015년 4월 B씨 등을 근로자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총 3차례에 걸쳐 노동부로부터 고용총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노동청은 2016년 7월 A씨가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인 B씨 등에 대해 이미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며 그간 지급된 지원금 1260만원을 반환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원 추가 징수, 12개월 지원금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실업자 외,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도 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고용부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실업자가 아니고 이미 재직 중이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정 지급이라는 취지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 등이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은 근로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정 등을 볼 때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고용보험법에는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해야할 대상은 '실업자'(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법에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됐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더라도,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령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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