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사기 사건이 병합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채 2시간 30여 분간 감금했다. 그리고 주먹과 개목줄, 허리띠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흉기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절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감금치상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한 점,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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