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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산 여성 시신 사건'…70대 피고인 징역 13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1 13:47

수정 2023.01.11 13:47

전북 익산 미륵산 70대 여성 시신 유기 현장. /사진=뉴스1
전북 익산 미륵산 70대 여성 시신 유기 현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익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륵산 여성 시신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4일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73·여)를 강제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입맞춤을 하다 강한 저항으로 혀를 다치자 B씨를 한 시간에 걸쳐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뒤 미륵산 헬기 착륙장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된 시신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지만 같은 달 6일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 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곧장 A씨를 검거했다.

목회자로 알려진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상황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종교적인 이유라거나 금전적인 관계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결국 성폭력으로 밝혀졌다.

A씨는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CCTV 화면, 혈흔 상태,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질병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힘들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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