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특수본 수사 종료]"재난안전 예방·부실 대응에 참사 커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3 11:27

수정 2023.01.13 14:4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그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이 커진 원인을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의 미숙한 사전·사후 조치로 지목했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를 통해 특수본은 관계 기관 공무원 24명을 입건했다. 이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그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경찰청 등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수본은 경찰 등 재난안전 예방·대응 기관들이 참사발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손 본부장은 "(참사 당일)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다중이 운집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인명피해를 예상할 만큼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본은 사고 이후 기관별 재대응 메뉴얼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손 본부장은 "사고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했다"면서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간 협조 부실과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 특수본은 참사 정황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점을 확보해 분석했다. 총 2차례에 걸쳐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장소를 정밀 계측하고 단위 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했다.

관련해 손 본부장은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점을 확보해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고 했다.

손 본부장은 특수본이 해산되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본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으로 발령해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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