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80대 후반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낮 2시 8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인근 재활용 수리센터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으며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A씨는 후진을 하려고 기어를 바꾼 후에도 엑셀을 가속으로 밟는 바람에 뒤에 있던 재활용 수리센터까지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활용 수리센터는 내부 유리창이 부서지고 가구가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재산상 손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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