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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값 하락에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1:26

수정 2023.01.26 11:26

2023년 적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효과
경기도, 집값 하락에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반면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로,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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