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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50% 취업자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4개지역 추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0 15:18

수정 2023.01.30 15:18

1단계 6개 지역 이어, 2단계 4개 지역 공모
소득하위 50% 취업자 대상, 생계 든든보장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이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에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예산은 전액 국비며 올해 204억원이 지원된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무나 상병수단 2단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다.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3일까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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