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에 화들짝…"정부안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0 15:56

수정 2023.01.30 15:5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단계적 인상 방안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료율 9%→15% "정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연금개혁 초안에 대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안 초안을 만드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조 장관은 "이는 정부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자문위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자문위, 가입연령 상향 검토

민간자문위는 이번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초안에는 구체적인 상향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고갈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