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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짜 복심' 정진상 오늘 1심 재판..428억 수수 약속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07:08

수정 2023.01.31 07:08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스1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심 재판이 31일 시작한다. 정 전실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출석하면 재판부가 보석 심문 절차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나눠 받기로 약속했다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김만배씨에게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는 33쪽가량 분량인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고, 정 전 실장의 지위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은 정 전 실장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에게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여지를 두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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