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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난방비 폭탄 맞은 취약계층에 '20만원 긴급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12:08

수정 2023.01.31 12:08

광명시의회 2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관련 조례 제정
광명시 15억원 규모 난방지 지원금 지급 추진
광명시, 난방비 폭탄 맞은 취약계층에 '20만원 긴급 지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복지시설에는 3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모두 15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1일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협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긴급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위한 광명시·광명시의회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며 “우리 광명시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협치의 손을 잡아주신 광명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성환 시의장은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해 집행부와 협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는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2월 첫째 주까지 개최하고,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난방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을 포함한 7400 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경로당 56개소에 1회에 한해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지원예산 15억여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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