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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청년들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11:56

수정 2023.02.02 09:21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차 신청자 모집
신혼부부 최대 300만원·청년은 100만원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청년들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들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어야 한다.

또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5000만원 이하만 해당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이 해당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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