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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일부 공수처 이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3 10:52

수정 2023.02.03 10:52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스1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형 부장검사)는 이들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중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전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들을 고발한 단체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이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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