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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부의’ 강행할 듯…전운 고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5 14:49

수정 2023.02.05 15:50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여야 타협 가능성 미미
간호법 등 처리도 예고…노란봉투법도 재점화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호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호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공영 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부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주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한 데 이어 방송법 개정안까지 강공 모드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60일 계류’를 넘기거나 앞둔 간호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 여권과 대립각이 분명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까지도 본회의 직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KBS·MBC·EBS 이사 추천권 여야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중)의 본회의 직부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에게 “(9일에 부의 요구를 할지는) 상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특별히 여당 쪽에서 이것과 관련된 진전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86조 3항에 의하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 간 협의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과방위는 총 20명 위원 중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까지 야당이 12명으로 ‘5분의 3’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여권은 여야 간 조율 없이 민주당이 본회의 직부의를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견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전에도 ‘종착역’이라고 얘기했다”며 “우리는 여야 화합은 해도 야합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권 뜻대로 협상할 뜻이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날치기’를 해 강행 처리하는 데 규정상 막을 힘이 없다”며 “날치기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을 해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미뤄지자 본회의 부의 요구도 단독 의결했다. 이를 감안할 때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도 이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가 ‘게이트 키핑’하지 못하도록 한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그다음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방송법은 2월 2일,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2월 8일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도래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등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처리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경우 최근 정부가 표준운임제 등과 관련한 수정안을 제안한 만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역시 2월 국회 처리를 압박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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