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은 전주환(32)의 1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추가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주환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잘못했다"라며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 동안 제 평생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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