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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재항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7 11:38

수정 2023.02.07 11: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은 7일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팀이 준항고를 제기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심리도 없이 나왔고, 중요 부분에 판단을 누락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재항고 이유를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다투는 절차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공소장이 이 고검장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1일 공수처의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팀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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