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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기관 공모...4월부터 주거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8 15:44

수정 2023.02.08 15:44

전국 80호 이상 주거 지원
여성가족부 전경 ⓒ News1 김명섭 기자
여성가족부 전경 ⓒ News1 김명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최종 사업수행기관을 오는 3월에 선정한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이다.

여가부는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별거주 방식으로 제공해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에 임시 숙소(원룸)를 제공하며, 10개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또 LH 임대주택을 활용해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도 한다. 운영기관 5개소에서 임대주택 총 2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운영기관 17개소에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시범 사업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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