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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작은 섬에 전기차 보조금 최대 400만 원 추가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11:10

수정 2023.02.09 11:10

전남 신안군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자 올해부터 작은 섬(낙도) 주민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진=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자 올해부터 작은 섬(낙도) 주민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진=신안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자 올해부터 작은 섬(낙도) 주민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작은 섬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대당 400만 원, 신규 전기차 구매 시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달 말 무공해차(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전기차량 206대(승용 110대, 화물 80대, 굴착기 1대, 이륜차 1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1430만 원이나 작은 섬 주민이 구매 시 최대 1830만 원이 지원되고,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최대 1950만 원이나 작은 섬 주민이 구매 시 최대 2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기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한 뒤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하거나, 2년 이내 폐차 시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안군은 앞서 지난 2020년 광주은행과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융자금(최대 3000만 원) 이자를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안군은 아울러 LGU+와 협약을 통해 군내 완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충전소가 지금보다 7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그동안 도서 지역 전기충전소 미설치로 인한 불편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기차 보급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전기차 시대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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