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6범, 재판 중 또 음주운전하다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0 10:48

수정 2023.02.10 10:59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거 음주 운전을 수차례 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상습 음주 운전자가 법정구속됐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1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 약 2㎞ 구간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음주운전 사건로 재판을 받고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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