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표결 처리 방침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마땅히 부결한다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진 수석의 주장에 대해 비명계에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거는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결이 마땅하냐는 것은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도 꽤 있더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의 당론에 대해 친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이견이 큰 갈등처럼 증폭될 수도 있고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며 "어차피 비공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이 전체 299석 중 총 169석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 이 대표의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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