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씨가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자산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5일 티몬 전 대표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관련 업무를 한 것"이라며 "신 대표는 업무에 관해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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