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회의 도중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내용을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검찰이 기정사실화해 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은) 야당 대표를 오로지 정적으로 보고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 하수인으로만 보인다”고 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다만 (이 대표는) 직전에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성실히 검찰 소환 수사에 응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 심판의 길을 자처한다”며 “민주당은 당원, 국민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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