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신현일 부장판사)은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퇴근하던 50대 경찰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같은 날 오전 8시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