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소방당국의 화재 초기 진화 등으로 인한 '화재피해 경감액'이 약 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4만11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2664명(사망341명, 부상 2323명)있었고, 재산피해는 약 1조2070억원의 규모였다.
이 재산피해 금액은 전손피해 추정 금액인 약 64조1000억원으로부터 62조9000억원 가량이 경감된 금액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로 6배 이상의 피해 손실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화재피해 경감액 약 62조9000억원 중에 부동산은 44조6000억원, 동산은 18조3000억원이었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와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경우 발생되는 '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이다.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2월 충남 아산시 A공장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외벽 하부에서 상부로 연소 진행 중인 화재를 바로 진화하면서 약 30억원의 피해를 막은 바 있다.
또한 같은해 6월월에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교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 25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도 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관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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