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재판 시작...金은 불출석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3 13:40

수정 2023.02.23 13:40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구속기소 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만 출석하고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과 증거조사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고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 많아 증인 신청도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공판준비기일이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씨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이 변호인 측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김씨에 대한 구속만기가 3월 2일인데 김씨를 기소해야 기록 열람 등이 가능할 것 같다"며 "구속만료 이전에 증거기록과 함께 기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제공 등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 유착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 경제부지사실, 기획조정실 등 10곳 정도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기존에 알려졌던 4차례 통화 외에도 추가로 2020년 말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모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가 연결됐다고 진술했다. 이모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1000만원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에 2019년 1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합의한 자리에서 통화하는 등 총 4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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