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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6 10:26

수정 2023.02.26 10:26

최대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액의 50%...27일부터 신청 접수
광주광역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지역 1인 자영업자로, 올해 부담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50%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3년간 낸 보험료의 50%를 소급해 환급받는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입력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납부 확인을 거쳐 사업자 계좌로 분기별로 입금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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