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시까지,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굴삭기와 지게차 등
이에 따라 시는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 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신청은 등기 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혹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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