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받고 틱톡 추천인 설정해준다고 속이기도
150만원대 노트북 3대 대여한 뒤 반납 안 한 혐의도
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 있어"
150만원대 노트북 3대 대여한 뒤 반납 안 한 혐의도
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 있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께부터 지난 2021년 11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쳐 피해자 20명에게 총 611만52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3일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5만원을 지급하면 LOL 게임을 대신해 10회 승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해 5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인터넷 게임 30랩 계정 2만원에 팝니다"라는 명칭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높은 단계까지 올려놓은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틱톡에 가입하면서 추천인으로 설정해주겠다며 2만~2만5000원을 받고 추천해주지 않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1월~2021년 4월에 문화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돈만 가로채기도 했다.
아울러 노트북을 11만8300원의 대여료를 주고 빌리겠다고 한 뒤 팔아치울 속셈으로 합계 473만8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 편취액이 소액일지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노트북을 편취당한)피해자의 경우 편취액이 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그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피해를 변제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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