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부터 대여형 전동킥보드 사고까지 보상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의 보장항목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해당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일컫는 말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미만이어야 하며 전동킥보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공유업체에서 대여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도 보장항목에 포함된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양식은 화성시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화성시 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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