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기업들 경제적 자유·창의를 저해하고 낙인효과, 전과자 양산 등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108개를 풀어준다. 징역·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해 국민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개월간 환경·문화재규제 등 해묵은 688개 법령을 개정해 34조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과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등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민간·기업의 활력의 제고하기로 했다.
■기업·민간, 자유·창의 활성화
정부는 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를 2차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개선 사항은 국민·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다. 구체적으로 기업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주요 규정 개선은 공정위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최고 징역 3년 이하→시정조치 후 형벌), 과기부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상속 시 미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최고 징역 1년 이하 → 과태료 5000만원 이하) 등이다.
생활밀착형 규정 개선은 식약처의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 사용한 자'(징역 3년 이하 → 벌금 300만원 이하), 금융위의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벌금 300만원 이하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등이다.
사문화된 규정개선은 법무부의 '법무부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징역 1년 이하 → 과태료 5000만원 이하) 등이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입법절차를 법제처 중심으로 5월까지 추진한다. 또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를 7월까지 추진하고 9월까지 입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탄소중립·청정에너지 등 친환경 경제,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등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민간·기업의 활력의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6년간 추진하지 못한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건설 지원 등 9건을 해소해 초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한다. 관세 규제도 해소해 연간 1억5000만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를 개방하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해묵은 규제 완화…투자 등 창출
윤 정부는 지난 8개월간 환경·문화재규제 등 해묵은 688개 과제의 법령개정 등으로 34조원의 경제효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14조원, 매출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여 1조6000억원의 투자창출이 기대된다. 또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 미만)해 지역 개발수요에 적기 대응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상생방안을 마련해 지난 10년간 소비자의 규제개선 수요가 높았던 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마련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이 새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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