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3만3300원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3 14:00

수정 2023.03.03 14:0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6.7%↑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3만3300원 인상된 53만1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된 3만33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표=복지부 /사진=fnDB
표=복지부 /사진=fnDB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