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골목길에 주차한 남씨는 차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의 우측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손상시켰다. 이후에도 10m 가량을 더 운전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수치인 0.114%가 나왔다. 남씨는 만취 상태로 우선 귀가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추후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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