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이행 합의각서 체결…지연보상금 조항 넣어
5월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
5월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주민 편의 차원에서 달성군 가창면을 인접한 수성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9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예정, 제2국가산업단지로 달성군이 유력하다"면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달성군으로 집중되고 있어 군에서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021년 착공 후 지금까지 터파기 공사에 머무는 수성의료지구(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이행담보 조항(지연 보상금)이 담긴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일(10일) 각서를 체결키로 했고 그룹 차원에서 부회장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그는 "양해각서(MOU)만 체결하고 세월만 보내다 보니 이같은 일이 생겨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면서 "언제까지 착공하고 언제까지 준공하지 않으면 지연 보상금을 낸다는 내용까지 담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인데 이 부분은 이미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정법인데, 제정법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절차가 복잡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년 총선 후에 개정안을 내면 된다. 개정법은 제정법과 달리 한두 달 사이에 수월하게 넘어간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한 특별법 문제는 큰 저항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오는 5월 지역 8개 구·군과 함께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그것도 희망자에 한정해 자비로 참가하는 공무원 체육대회다"면서 "공무원이 주말에 골프는 안 되고 등산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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