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감을 장애복지법 위반과 특수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해 11월께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중증하지장애인의 머리를 의자로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경감은 해당 사건으로 대기발령이 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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