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15일 오후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과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해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법제화하고, 입법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사전승인·협의제도 등 지방에 대한 중앙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정비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하는 등 지방 규제 개혁에도 뜻을 모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중앙과 지방이 자주 만나고 뜻을 모아야 주민이 실제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방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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