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2년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임기 3년인 기금운용전문위원회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했다. 양 위원회 임기가 최대 6년으로 통일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한다.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도 정비했다. 지난해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산업 연수(D-3)’를 ‘기술 연수(D-3)’로 명칭 변경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돼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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