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0대 간병인이 환자 성폭행… 알고보니 수배 중이었던 중국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4 07:55

수정 2023.03.24 11:06

충북경찰청. /뉴스1 /사진=뉴스1
충북경찰청.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외국인은 경찰의 수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근무중이던 충북지역의 한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한 여성 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병원에서 도주한 A씨는 지난 10일 전남 신안군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인력알선을 해주는 간병인협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파견 간병인으로 병원에 취업하고 한 달여간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합의된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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