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뺑소니 치고 후배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7 14:15

수정 2023.03.27 14:15

거짓 진술 후배는 범인도피 혐의 150만원 벌금형
뺑소니 치고 후배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자 차를 버려 둔 채 달아났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와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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