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학교별로 연 4차례 실시한다. 남·여 2인 1조로 구성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전문기관 직원들과 학교 담당자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여자 화장실은 여성 교직원과 함께 점검하며,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아울러 교육청·학교·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이 선정한 학교를 월 1차례 합동점검을 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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