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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재를 정치에 이용한 민노총..무리한 개입 또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18:44

수정 2023.03.28 18:46

쿠팡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28일 서울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고 장덕준 씨 유가족 쿠팡과의 소송 시작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쿠팡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28일 서울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고 장덕준 씨 유가족 쿠팡과의 소송 시작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장덕준씨 사망 사건을 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쿠팡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고인이 주 60시간 가까이 일해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인은 주 60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이 정부의 '주69시간제' 제도 추진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민주노총과 장씨 유가족들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야간 근무를 한 고인에 대해 쿠팡이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인의 과로사에 대해 법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해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1년 6월 장씨의 죽음에 대한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를 인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현 정부의 69시간 제도 추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책위는"정부가 주 69시간을 추진하려고 하다 반발이 나오자 60시간으로 낮췄다", "근무시간을 유연화시키면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은 62시간 10분이고, 3개월 평균은 58시간38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 측에 따르면 실제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다. 많이 근무했을 땐 주 52.5시간 근무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야간근로자의 산업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때 실제 근무 시간보다 30%를 가산해 계산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노조가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공단 기준을 가지고 고인이 실제 주 60시간 일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이 최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주 69시간제를 반대하기 위해 3년 전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이날 "유가족의 협상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왔다"며 "민주노총과 대책위는 허위주장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물류업계를 비롯한 국내 사업장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며 "쿠팡은 창립 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이 단 한 건도 없는 반면, 같은 기간 물류운송업계 업무상 사고 사망은 900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쿠팡은 산업재해 건수나 사망자 수 등은 직원 수 대비 주요 기업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목록'에 따르면, 지난 4년반(2018년~2022년 8월) 동안 상시근로자 대비 쿠팡 풀필먼트의 산재 신청 비율은 0.4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가장 산재 신청을 많이 한 기업의 신청 비율은 73.5%에 달하고, 제조 대기업도 4~5% 수준이다.

쿠팡 측은 "산재가 다른 기업에 비해 적은 이유는 매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시근로자 수 대비 산재 신청 증가폭이 낮기 때문"이라며 "최근 4년 반 동안 쿠팡 풀필먼트 직원이 1만4611명에서 7만8287명으로 4.3배 급증할 때 산재 신청은 150건에서 373건으로 2.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 69시간' 제도 추진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악용하고, 특정 기업의 근무환경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노조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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