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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허가 정당"…대법, 탈원전단체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1:35

수정 2023.03.30 11:35

신고리 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고리 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하라며 탈원전단체가 낸 행정소송이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 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공동소송인단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냈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 등 안전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의 운영 허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의 소송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안위 심사 역시 적법했다고 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부지 반경 80㎞를 기준으로 안쪽 지역만 농축수산물 생산, 인구분포, 상주인구 등의 내용을 담는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가 발전소 반경 250㎞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던 점 등을 들어 반경 80㎞ 바깥도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전의 원자로 모델, 안전설비 등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이 사건 원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안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등의 사항에 관해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원안위 심사 역시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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